산단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도는 이곳 산단예정지는 현재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물류단지 조성 등에 따라 토지 투기행위가 크게 성행, 공단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미분양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국가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가 `2009년 3월11일부터 5년간,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3월11일부터 3년간 지정됐지만 토지보상 일정 등을 감안 1년간 연장,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허가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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