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농작물재해보험 선면제 후정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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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작물재해보험 선면제 후정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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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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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지원방식을 선면제 후정산제로 변경해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보험 가입 때 국비 보조금 50%는 사전면제 받고, 나머지 50%(도비 10%, 군비 15%, 자부담 25%)는 농민들의 돈으로 먼저 납부하는 방식에서 도·군비 보조분을 농가 가입시 선면제하고 보험료 지원금은 연말에 후정산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가 지역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협력함에 따라 전격 시행됐다.  청송/이창재기자 lc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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