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울리는`가짜 울릉도오징어’
  • 경북도민일보
어민 울리는`가짜 울릉도오징어’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지역 생산품 울릉산 둔갑, 대량 유통…매출 급감
원산지 표시위반 철저 단속 겉돌아 대책 시급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울릉섬의 특산품인 울릉도오징어가 가짜로 둔갑해 시판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도산 오징어는 울릉군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울릉도산(등록제467호)으로 등록, 울릉군 로그가 표기된 탱깃대(건조가 잘 돼도록 다리부분에 끼우는 대나무로 만든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 등 타지역 생산품들이 대부분 `울릉도산 오징어’로 둔갑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놀이공원과 유원지는 물론 재래시장 까지도 판을치고 있으며 심지어 대형할인매장까지 가짜 울릉도 오징어가 판매되고 있어 진짜 울릉도산 오징어 판매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
 어업인 함모(54·울릉읍 도동)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업인들이 가짜울릉도 오징어가 판을 치는바람에  울릉도산 오징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는 것은 물론 판매량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하루 수백~수천명의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전라도 여수시 돌산 유람선 선착장 건어물상회에서는 최근 유명돌산 갓김치와 함께 가짜 울릉도산 오징어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등 전국에서 가짜 울릉도 오징어가 판매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울릉도산 오징어를 선별할 수 있도록 수년 전부터 생물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다리부분 연결 탱깃대에 울릉군을 상징하는 로고와 `울릉도산’(등록 제467호) 특허청 출어등록 문자를 컬러로 인쇄해 타지역 오징어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유사품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 원산지 미표시 행위를 할 경우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다 훨씬 강화된 7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상의 벌금이 전과 된다.
 울릉/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