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일 서류접수와 함께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및 식이섭취 조사가 실시되므로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등이며, 산모일 경우에는 산모수첩을 구비해야 한다.
자격기준은 임신부, 출산부 및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중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김천시 관내 거주자로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4인 가족기준으로 월소득이 265만3218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최저생계비의 120~200%에 해당되면 매월 제공받는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간단한 신체계측과 빈혈검사, 서류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매월 1~2회 보충식품을 제공받게 되며, 월 1회 실시하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고, 개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 지도를 받는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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