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판매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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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판매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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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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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압수…포획선박 추적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불법으로 판매하려 한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대구시내 모 식당 주인 박모(50), 이모(44) 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대게불법포획 선박으로부터 대게암컷 3000마리를 넘겨받아 이날 새벽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모 식당까지 운반하고 이씨도 같은날 새벽 체장미달대게 665마리를 식당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전량을 압수해 해상에 방류조치하고 이들을 상대로 대게포획선박 추적과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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