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생안전 긴급대책 확정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현금·쿠폰 지급 3조1000억원을 포함한 6조원의 자금이 긴급 투입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 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월 평균 2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도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으며 4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 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다.
긴급자금 6조989억원의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5조7376억원으로 생계 지원이 5조2310억원, 교육지원 2742억원, 주거 지원 2324억원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은 3613억원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가구당 인수를 고려해 12만~36만원이 지급된다.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2조6000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과 쿠폰 지급액은 모두 3조100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현금과 쿠폰이 저소득층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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