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란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은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시도평균 14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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