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13일 포항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 30여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포스코는 백사장 유실로 인한 영업손실액 일부인 10억여원을 상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도해수욕장 백사장의 유실이나 변형의 원인에 포스코의 책임이 일부 있어 상인들의 영업손실액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날 1심에서 승소한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포스코 건립 이후 백사장 유실로 송도해수욕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04년 1인당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내리기 전 원고인 상인들과 피고인 포스코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포스코가 이를 거부했었다.
포스코는 이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송도해수욕장 인근 상인 370여명으로 구성된 송도상가피해보상대책위도 백사장 유실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난 2004년 포스코로부터 피해보상금 117억8000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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