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예,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분유족의 범위’07.7.23 이후
지급사유발생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형제자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99.1.1 이후
사망일시금 청구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받으실 분(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도장(서명가능)
·생계유지인정 관계서류(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상담전화 : 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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