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
  • 경북도민일보
장애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시행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장애인공단, 15~29세 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미취업 장애청년 대상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실업상태의 만15~29세 미만의 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며,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인턴종료 후 정직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또 청년인턴제 실시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장애청년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단 대구지사(053-746-8911)로 접수하면 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