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공단, 15~29세 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미취업 장애청년 대상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실업상태의 만15~29세 미만의 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며,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인턴종료 후 정직 전환여부가 결정된다.
또 청년인턴제 실시기업도 함께 모집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과 장애청년은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단 대구지사(053-746-8911)로 접수하면 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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