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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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 검토`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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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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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구미 구간 환경성 검토없이 착공
 부산국토관리청“실제공사 손 안댔다”발뺌 급급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구미 구간 낙동강 둔치 정비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착공되고, 안동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을 개최해 지역 환경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쌌다.
 구미시 고아읍 괴평지구 낙동강 둔치 정비사업은 낙동강변 172만6000㎡를 정비해 체육시설과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곳은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한 전국의 12곳 가운데 한 곳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을 따라 남북으로 4.26㎞에 이르는 구미 괴평 둔치에 91만3000㎡ 규모의 생태공원과 41만8000㎡ 의 생태습지, 39만5000㎡의 체육시설을 조성, 구미시민들의 쉼터로 이용토록 한다는 것.
 특히 축구장 10개와 야구장 2개, 풋살장 5개를 비롯해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이 들어서는 체육시설은 국내 최대급 다목적 시설로 만들어진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같은 대형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3일 착공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대규모 토목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9일 기공식을 가진 낙동강 안동2지구 정비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4대강 정비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착공했다.
 환경법을 준수해야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아예 환경관련 절차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착공하기는 했지만 아직 실시공에 들어가지 않았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6월 전까지는 환경성 검토를 마치겠다’고 발뺌하고 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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