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시·도의원 4명 감축 개정안 발의
  • 경북도민일보
대구경북 시·도의원 4명 감축 개정안 발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 선거법 개정안 제출
현재 50명인 대구경북 시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4명 감축하는 법률개정안 19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현행 626명인 시·도의원 정수를 621명으로 5명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군구별 2인씩 적용되던 시·도의원 정수를 1∼5명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상한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공직선거법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북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시·도의원 정수 조정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 인구편차 60%(인구수 상하 비율 4:1)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도 평균인구 대비 비율이 42% 미만일 경우 1인으로 하고, △42% 이상~168% 미만 2인 △168% 이상~252% 미만 3인 △252% 이상~ 336% 미만 4인 △336% 이상 5인 등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구시의원의 정수는 1석이 줄어들고, 경북도의회는 3명 줄어들어 총 4명이 감소하게 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