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명인 대구경북 시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4명 감축하는 법률개정안 19일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현행 626명인 시·도의원 정수를 621명으로 5명 감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시군구별 2인씩 적용되던 시·도의원 정수를 1∼5명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3월 상한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공직선거법 `시·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북도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시·도의원 정수 조정기준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 인구편차 60%(인구수 상하 비율 4:1)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시·도 평균인구 대비 비율이 42% 미만일 경우 1인으로 하고, △42% 이상~168% 미만 2인 △168% 이상~252% 미만 3인 △252% 이상~ 336% 미만 4인 △336% 이상 5인 등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구시의원의 정수는 1석이 줄어들고, 경북도의회는 3명 줄어들어 총 4명이 감소하게 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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