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포항세무서(서장 김동수)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용계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써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예 개설하지 않았을 때 매기는 가산세(미사용, 미개설, 미신고가산세)의 세율이 0.5%에서 0.2%로 크게 줄어들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0.5%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따로 `사업용 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명세서를 따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게 됐다.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 기한도 바뀌었다.
그동안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고기한이 일반 사업자처럼 과세기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동일해졌다.
/김대기기자 kd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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