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행정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체육행사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르면 다음달 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 내 이장 수는 모두 198명이다.
군은 1인당 10만원가량의 상해보험료와 교육훈련 및 체육행사 경비 등 3천여만원의 예산을확보할 방침이다.
이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지급 조례도 일부 개정된다.
대학생의 경우 학과성적 평점 2.5점 이상인 당초의 지급기준을 직전 학기 학과성적 평균 75점(100점 기준)으로 변경키로 한 것. 고등학생들은 4분기 공납금이 전액 지급되는 현행기준과 변동이 없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해 이장들의 해외연수비용을 전액 삭감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올해 40명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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