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문자 서비스
  • 경북도민일보
봉화,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문자 서비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은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자 등에게 발급 시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상황을 통보해주는 통보제(SMS) 서비스를 구축하고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자서비스 통보를 받고자 할 경우는 거주지(주민등록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게는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했을 경우 이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발급 사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 별도 신청 없이 본인의 등초본 발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초본 신청을 제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봉화/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