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식품 보관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 인한 식중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의 주의사항을 담은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23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황사 예보가 발령될 때에는 외부공기를 차단하고 음식을 잘 덮어서 보관해야 식자재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 황사 때나 황사가 지난 후 구입한 식자재는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조리기구.도구와 작업.조리 공간도 청소해 오염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조언했다.
특히 식약청은 재래시장에서 실외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고 조리된 음식물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보관, 판매할 것을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음식물 보관에주의하는 한편 귀가 후 즉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황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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