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경감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 50% 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 용도별, 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인허가 이전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거래대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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