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곤혹’
포항시의회가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 정부가 금지범위를 자체 조례로 정해라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니 각 지자체는 그 이전에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범위를 조례로 정하라고 시달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시의회는 난감해 하고 있다. 이 규정을 확대해 적용하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건설업 관련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고, 보사산업위원회 의원들은 식당·환경·위생 관련업은 물론 농·축·어업 분야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총무경제위원회도 문화·예술·관광·스포츠 등 많은 분야를 소관하고 있어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한다면 현재 각 상임위의 많은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교체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의정활동의 혼선과 차질마저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각 지자체에 알리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시달해 앞으로 있을 관련 조례 표준안 통보에서 이 규정의 확대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관련, 시의회 문명호 운영위원장은 “영리행위 금지범위를 확대해 적용한다면 상임위 구성이 어려울 정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영리행위 금지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해 조례를 제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영리행위 제한 강화를 통한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이유로 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범위에 대한 조례 제정을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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