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예방대책 지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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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예방대책 지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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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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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 신고 보상금 1000만원↑산불감시원 3000명으로
산불 감시탑·초소도 500곳→ 600곳으로 대폭 늘려

 
 건조경보·주의보속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북도가 산불 실화자 신고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산불 감시원과 초소도 대폭 확충하는 등 산불비상대책에 돌입했다.
 산불특별대책에서 도는 5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도본청에 산불대책팀을 확충, 비상예방태세에 나섰다.
 도는 산불대책에서 산불 방화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배나 올려 지급키로 했다.
 도는 또 체계적인 산불 감시를 위해 감시원을 현재 2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취약지에 집중 배치햇다. 특히 지역별 책임제를 강화, 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감시원직 해고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는 또 산불 발생 취약지대에 무인 감시카메라를 증설하고 산불 감시탑과 초소도 500곳에서 600곳으로 늘린다.
 도는 이밖에 산불 방지를 위해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학생이 산불감시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도내에서 일어난 산불은 87건으로 160여㏊의 산림이 불탔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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