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전국의 지방노동청을 통해 임금결정 권한이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23%인 1544개소가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을 유지하는 곳은 1244개소,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만들 예정인 사업장은 300개소로 나타났다.
일자리 나누기 기법으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절감한 곳은 1234개소,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조정한 곳은 553개소,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시에 조정한 곳은 243개소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이나 근무형태 등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경우로 정의됐으며 정리해고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장에서 배제됐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일자리 나누기는 실직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부담과 고통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도약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하도록 실천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