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산화탄소 허용치 9배 초과
산림과학원, 단시간 연기흡입 사망 경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과 관련, 연기 속에 단기간 노출 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포함돼 있어 질식 위험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6일 산불 지표화(地表火)의 대표 연소물질인 소나무와 굴참나무, 낙엽층에 대한 연소가스 분석시험 결과 연기에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 13종의 가스가 포함돼 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와 일산환탄소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는 연소가스의 약 90%를 차지했으며 배출 농도는 3만3000ppm에 달했다. 이는 단시간 허용 노출기준(3만ppm)의 1.1배, 시간 가중 허용치(5000ppm)의 6.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전체 연소가스의 약 9%로 비교적 적은 양이었지만 배출농도는 3500ppm으로 단시간 허용 노출기준(400ppm)의 9배나 돼 단시간 연기를 흡입할 경우 질식사망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구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23배에 달하는 메탄 가스도 약 20ppm의 농도로 방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김동현 박사는 “기후변화와 산림 이용의 증가로 앞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모두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며 “해마다 남산 26개가 사라지고 평균 1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불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실용적인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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