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위해 내달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북구청은 북구 남빈동 사거리, 죽도동 송도교 사거리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위반시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북구청은 10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탑재 주행형 CCTV 1대를 운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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