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무인단속 카메라 2대 추가 설치
  • 경북도민일보
포항 북구청, 무인단속 카메라 2대 추가 설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위해 내달부터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북구청은 북구 남빈동 사거리, 죽도동 송도교 사거리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구간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단속되며 위반시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재 북구청은 10대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탑재 주행형 CCTV 1대를 운용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