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1·2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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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1·2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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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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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청은 의료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보장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3739명을 대상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장구별 최대 1인당 21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보조기, 척추보조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구청은 지난 15일 현재 1종 수급자 32건 2393만원, 2종 수급자 10건 402만원 등 총 42건 2795만원을 지원했으며, 보장구 지원절차에 의거 의료급여 1종(차상위1종 포함)은 전액 지원, 차상위 2종을 포함한 의료급여 2종은 지원한도액내 85%까지, 15%는 장애인 의료비 예산에서 지원하는 등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보장구 지원절차는 의사의 보장구 처방 → 수급권자 본인, 법정대리인의 신청→보장기관의 수급자격여부 판단→보장구 구입 → 의사의 보장구 검수 → 구입비용 지급 순으로 처리된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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