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전후를 비교할 때,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인력은 43% 감소한 반면 음식점 등 지도·점검 대상 업소는 3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지도·단속업무와 식품과 의약품의 검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지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안전대책 관련 기능·조직 보강(안)’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인 1995년에는 전국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인력은 총 3336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911명으로 43%가 줄었다. 반면 지자체가 지도·점검해야 하는 업소 수는 1995년 69만9476개에서 2008년 94만1817개소로 3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위생 전담조직 및 인력을 폐지·축소해 현재 대부분 시·도는 보건, 의료, 환경 등 타 분야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보건위생과 내에 5~6명 정도의 계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구 등 기초단체도 전담조직 없이 3~4명 정도의 계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995년 이전에는 시군구에 식품위생을 전담하는 12명 규모의 위생과를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식품행정 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어 전국적 조치가 필요한 긴급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게 됐고, 또한 지자체 고유 업무인 식당, 식품판매점 등에 대한 기초 위생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각종 식품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식품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조직·인력을 동시에 보강하고, 시·도에는 식품안전관리 전담조직(식품안전과)을 신설하고 시군구에는 식품위생 전담인력을 우선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당초 식약청은 지방청 업무 지자체 이관을 반대했지만, 본청 위해예방 인력 77명 충원과 지방청 지도·단속인력 101명 지자체 이관과 바꾸는 거래를 한 셈”이라며 “행정안전부도 지난해부터 자신들이 내세웠던 특별지방행정기관 개편의 명분을 챙겼지만, 정작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은 철저하게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