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특별단속 나서
5·31 제4대 지방선거와 관련, 경북도내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실이 선관위와 경찰에 적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선관위가 공무원 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을 선포, 본격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경북도는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엄정중립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 경북도선관위는 14일 현재 12건을 적발, 1건은 고발조치하고 1건은 수사의뢰 했다. 또 경고 및 주의조치 행정처분은 10건에 달했다.
특히 포항시 지방공무원 63명이 무더기로 5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선거에서 최다 최고의 기록을 세우는 사태까지 벌어져 행정관서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과태료 부과사태는 대상자들이 강력 반발, 법정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할 문제다.
공무원 선거 개입은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내린 유망후보 줄서기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시의 모 공무원은 최근 교회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신도 260여명에게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한 혐의로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예천군의 한 공무원은 예천초등학교 급식소를 찾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군수의 업적을 초등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홍보하다 적발돼 선관위의 주의조치를 당했다. 경북도청 유모 공무원(43)과 김모 공무원(54)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영주경찰서 사이버선거범죄 단속반에 적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유 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고교 선배를 위해 동문 인터넷카페에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공무원 김 씨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 공천과 관련, 비방하는 글을 타인명의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사실이 곳곳에서 잇따르자 경북도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고 감찰활동을 강화, 본격 단속에 나섰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58명의 공무원을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적발, 246명은 경고 및 주의조치하고 12명은 사법처리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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