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에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는 사람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된다.
또 이메일에서 `전자납부하기’를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접속돼 세금을 곧바로 낼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등 4종이고, 연간 총 7800여만건이 부과된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2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제작과 우편발송 예산을연간 28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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