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주민투표투표권자를 도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11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조례개정안은 재외국민 등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항 이외에도 투표연령 하향조정(20살→19살), 재외국민·외국인에게 외국어로된 투표 정보 제공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이르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시행된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 조례개정안은 이날 개회한 경북도의회 233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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