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외국민에도 주민투표권
  • 경북도민일보
경북 재외국민에도 주민투표권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의회에 승인 요청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주민투표투표권자를 도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11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조례개정안은 재외국민 등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항 이외에도 투표연령 하향조정(20살→19살), 재외국민·외국인에게 외국어로된 투표 정보 제공 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이르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시행된 `주민투표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의 조례개정안은 이날 개회한 경북도의회 233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