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도난 의심시 가족이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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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도난 의심시 가족이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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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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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고 접수 거절시 피해액 은행이 배상
 
 카드 회원의 가족이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이 때 은행의 신고 접수 거절로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새벽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강도를 당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기능이 모두 있는 카드를 빼앗겼다.
 강도 혐의자는 이 카드를 쓰려다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고 이 사실이 A씨 부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됐다. A씨 부인은 카드를 발행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으나은행 상담 직원은 카드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고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강도 혐의자는 카드를 이용해 자동화기기(ATM)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방식으로 481만9200원을 인출했다.
 A씨는 “비밀번호 오류 입력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받고 수상하게 생각한 가족이 신고했는데도 은행 상담 직원이 접수를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며 “피해액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현금카드 이용 약정서 상에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 등에 대한 신고는 카드 이용자(회원 본인)로 국한하고 있다”며 “상담 직원이 분실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부인의 신고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측이 조금만주의를 기울였다면 A씨의 사고 개연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카드 사용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객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A씨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A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점과 강도 용의자에게 비밀번호를 유출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20%의 책임을지웠다. 여기에는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 등을 당해 누출했을 때는 여신전문금융법상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현금카드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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