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소방관 공채 연령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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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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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경찰청·소방방재청 반박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 선발시험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나이에 의한 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소방방재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찰관(순경·간부후보생)과 소방관(소방사·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잇따르자 이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체력은 개인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며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 없이 막연히 일정한 나이를 기준 삼아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관은 직무 특성상 신체 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를 채용해야 한다”며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프랑스,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도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은 20㎏ 이상의 장비를 착용한 채 격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인권위 권고를 반박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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