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인구증가 시책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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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인구증가 시책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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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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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귀농 유도… 주소 이전 거주시 20만원 지원
 
 상주시의회(의장 김성태)가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열린 제120회 임시회에서 신병희 부의장 등 6명이 발의, 의결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은 상주에 생활하면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귀농자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 기관·기업체 임직원, 귀농자들에게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체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전입한 인원수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상주시로 이전하거나, 고용자 20명 이상이 전입하는 등 인구증가에 많은 공을 세우면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에서 별도금액을 결정해 지원한다.
 한편 상주시는 첫째 자녀 월 10만원, 둘째 자녀 월 15만원, 셋째 자녀 이상에는 월 20만원씩 1년간 출산육아 지원금과 출생아 건강보험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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