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등굣실 초등학생을 납치한뒤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약취 유인)로 J(3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모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납치해 경산시 남천면의 폐가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공중전화로 A군 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몸값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같은날 오후 3시40분께 손발이 묶인채 갇혔던 폐가에서 산불감시원에 의해 발견돼 부모 품으로 돌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카드빚 등 2000여 만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A군을 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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