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월급 인상률,10년來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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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월급 인상률,10년來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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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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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1.9%↑…인력구조조정 보다 임금 조정 탓에
근로시간도 40시간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줄어든 탓에 고정월급의 인상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주당 근로시간은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214만2000원으로 2008년 1분기(210만3000원)보다 1.9% 올랐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1999년 이후 가장 낮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1분기에도 정액급여 인상률은 5.8%를 기록했다. 당시 조사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준인 1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 1분기 정액급여 인상률을 따져도 올해 1분기는 1.7%로 최저다.
 정액급여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상태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으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무 때 주는 수당과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분기별 정액급여 인상률은 1990년대 후반부터 5∼12%대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1%대 급락은 매우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둔화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일자리 나누기의 초점이 임금동결이나 삭감에 맞춰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기업이 감원으로 일차 대책을 찾았지만 이번 위기에서는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임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5인 이상 사업장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명목임금)은 261만2000원으로 작년 266만2000원보다 1.9% 떨어졌다.
 상용근로자의 명목임금은 275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281만1000원)보다 2.1% 하락했다.
 이들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수당을 더한 초과급여는 13만9000원으로 17.4% 떨어졌고 상여금과 성과급을 합한 특별급여는 47만2000원으로 12.5% 낮아졌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82만9000원으로 작년 1분기(88만7000원)보다 6.5%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34만1000원으로 작년 1분기(247만9000원)보다 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ㆍ실질임금의 동반 감소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8.3시간으로 작년 동기 39.3시간보다 2.6% 감소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4시간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0시간 미만으로 떨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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