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전봇대’인 규제 280개를 뽑기로 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도 일몰제 확대 등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에 뽑힌 280건의 규제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자간 논란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구 폐지는 다소부담스런 것들이다.
따라서 정부는 280건의 규제 가운데 135건은 폐지 또는 개선키로 했지만, 나머지 145건은 6개월에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관광호텔을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옥외시설물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2년 동안은 관광특구 내 일반·휴게음식점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법인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서점, PC방 영업도 할 수 있도록 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들이 마땅한 숙소가 없어 겪는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하루치 장사를 못하게 하던 집합교육도 사라진다. 식품영업자(음식·제과점 등)와 공중위생 영업자(숙박·목욕업 등)는 그동안 매년 2-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적어도 향후 2년간은 교육장에 가지 않고 가게에 앉아 일하면서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된다.
정부는 221건의 규제는 내달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7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인 59건의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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