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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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보조금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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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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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공 포항지사, 1㏊당 연 300만원·75세까지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은퇴 생활을 지원하는 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보조금 지급단가가 약 5배 증가되고 보조금 지급대상 연령폭이 늘어나 포항지사의 2009년 예산은 전년대비 250% 증가된 6억3300만원이 배정됐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이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연령은 65~70세이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75세까지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정종우기자 jjon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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