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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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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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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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지가총액 작년比 2.5%↑…최고가 ㎡당 179만원
 
 예천군은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총 23만8000필지의 토지 중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16만1000 필지에 대해 공시했다.
 이번 지가변동 상황은 전년대비 11%인 1만9000필은 상승, 49%인 7만8000필은 하락, 40%인 6만8000필은 지가변동이 없으며, 신규조사 토지는 450필로 조사됐다.
 예천군 전체 개별지가총액은 1조385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74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년대비 평균 2.50% 상승했다.
 지가 최고상승지역은 호명면 산합리일대 도청이전예정지로 37.4%가 상승했으며 한맥골프장 지역은 6% 상승했다.
 군내 최고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평화사진관)로 ㎡당 17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지보면 소화리 15-2 임야로 ㎡당 12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은 군청을 방문해 직접열람 하거나 도 및 예천군홈페이지, 경북도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서는 군(읍·면)민원실 및 도 홈페이지(부동산정보/개별공시지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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