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에도 세심한 듯 하다. 각종 공공요금에서부터 주차나 고속도로 특혜 등 장애인 할인이나 배려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휠체어를 그려놓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관공서에서 대형마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항상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비장애인이 주차공간이 없거나 먼 곳에 주차하는 불편을 핑계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장애인이 주차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원거리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는 아이러니한 모습도 연출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드물고 주차가 아닌 정차를 위해 짧은 시간 이용할 뿐이라는 생각이 이러한 악순환을 자행시키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은 장애인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빼앗는다면 장애인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법규위반 보다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정기화 (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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