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홈피에 9월7일까지 게재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된 상반기 재·보선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명세와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5일 공개했다.
지역에서 선거비용 공개대상 선거구는 경주시 국회의원재선과 2곳의 기초의원 선거 등이다.
그동안 유권자·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을 열람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를 직접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공개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을 통해 오는 9월 7일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인터넷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예금통장 사본과 영수증 등은 관할 선관위를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다.
경북도 선관위는 이번 공개와는 별도로 각 선거캠프의 회계보고서와 명세서 등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현지 조사·확인을 통해 고의누락이나 허위신고, 부정지출, 증빙자료 누락·변조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게시된 선거비용 내용을 무단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게시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고발될 수 있는 만큼 조회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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