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급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생계, 주거, 장애수당 등 기초생활수급금 177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K모씨(여·42·안동시 풍천면)에 대해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 서안동농협 풍천지점에서 안동시 등 국가로부터 피해자 Y모씨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처와 딸에게 지급된 주거 및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기초생활수급금을 피해자 Y씨 계좌로 지급 받아 보관 중 3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73회에 걸쳐 1776만원을 횡령한 혐의라는 것.
안동/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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