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모 전 국장 징역 1년…신모 전 과장 1년6개월에 추징금 6200만원
포항지역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시 공무원 인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항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판사 정철민)은 10일 포항시 전.현직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인사청탁 대가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들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국장과 구청장 출신 정모(60·4급)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전 과장 신모(54·5급)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전 계장 조모(51·6급)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포항지원은 또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역시 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청 전 손모 과장(51·5급) 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전 계장 임모(53·6급)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을, 업자로부터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축사 대표 이모(52)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고 건축과 인사 비리에 개입해 공정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포항시민 등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려 부패척결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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