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0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의 외삼촌을 안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55)씨에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파산 직전에 이르는 손해를 봤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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