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건물 입구와 가까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장윤석(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인에서 임산부로 확대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본인이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으로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정부는 비효율적 사회구조 개선과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의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책 대부분이 출산 이후 육아?교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출산 이전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 의원은 “정부 모든 부처가 앞장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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