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JYP 하와이 소송, 2시간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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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JYP 하와이 소송, 2시간만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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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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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조건 등은 안밝혀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27)와 JYP의 미국 하와이 소송은 2시간만에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현지시간) 미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원고인 현지 프로모터 클릭엔터테인먼트의 이승수 대표, 에릭 사이츠 변호사, 비의 하와이 현지 변호사 2명과 JYP의 변호사 1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미연방법원 하와이 지법의 캐빈 챙 판사 주재하에 합의회의를 시작해 오후 1시에 합의를 종결했다.
 지난 3월 배심원 평결이후 항소과정을 주재한 챙 판사는 이승수 대표에게 이날 열리는 합의회의에 반드시 참석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합의동의서(SETTLEMENT And RELEASE AGREEMENT)와 합의회의록은 법원명령에 따라 공개될 수 없어 합의금이나 합의조건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동의서처럼 피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원고가 이번 공연 취소로 인해 피고측을 상대로 다시는 같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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