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藥’ 판매한 제약사 상대,건보공단 손배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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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된 藥’ 판매한 제약사 상대,건보공단 손배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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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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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이 약효시험 조작 우려로 퇴출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효시험인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조작 우려로 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업체 총 104곳과 시험기관 등에 대해 1249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약효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들 의약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시험 조작 등이 드러난 104개제약사의 307개 의약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232개)하거나 생동성 인정을 철회(75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생동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이미 이들 약품에 지출된 건보 재정 손실분을 회수하도록 건보공단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약사 4곳의 6개 약품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3개 제약사 24개 약품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이번 `4차 소송’의 피고로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유한메디카 등 제약사 23곳 외에도 조작에 가담한 2개 시험기관과 종사자 등이 포함돼 총36명이며 소송금액은 약 54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소송을 제기한 30개 약품 외 277품목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약에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게 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약값을 다시 받아내려는 것”이라며 “나머지 277품목에 대한구체적인 소송제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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