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의 원산지나 강종(일반철근, 고강도철근, 용접철근 등 종류) 등 제품정보 표시가 한층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철근의 각종 식별표시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한국산업표준(이하 KS)을 고시하고 1년의 유예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KS는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와 제조자, 제품의 지름 등의 표시를 1.5m 이하의 일정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철근이 일반철근 또는 고강도 철근이나 용접철근인지 등의 표시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반복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 전 KS는 제조자와 지름만을 간격에 대한 규정없이 표면에 양각으로 표시하고 강종은 양쪽 끝부분에 페인트를 칠해 구분하도록 해 표시부분이 없어지면 원산지와 강종 구분이 곤란했다.
아울러 지난 3월 KS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중국과 터키 등지의 철근 제조사들의 인증 문의가 계속 늘어나면서 유사표시의 저질 제품 수입과 사용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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