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당초 입법취지대로 재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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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 당초 입법취지대로 재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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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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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공동성명 채택…집행부도 질타
 
 속보 =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국무총리소속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격하)과 관련, 경주시의회가 22일 공동 성명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에 발송하고 관련부처 항의방문이후 시민단체와 연계한 시민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 시의원 간담회에서 특별법이 당초대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방폐장사업 백지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승직의원(황남·선도)은 “특별법 개정은 정부가 애물단지인 방폐장 부지 선정에만 관심을가졌지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강건너 불보듯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라며 “정부와 방폐장 관련 기관에 기대하지 말고 특별법 재개정 등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방폐장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일헌의원(외동·불국)은 “경주시민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 관련 특별법에 지역발전의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없으니 위원회를 한단계 낮추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근의원(건천·내남 등)도 “특별법 개정과 방폐장 준공 지연사태 등을 보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방폐장 사업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 관련부처 비판과 함께 집행부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진락 의원(외동·불국 등)은 “작년 8월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올해 4월1일 법이 개정됐는데도 시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말께 사실을 파악했다는데 이것이 말이되느냐”고 주장했다.
 최학철의원(안강·강동)은 “방폐장 유치 관련 지원사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데 집행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냐”면서 “이같은 결과는 시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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