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로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기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상주/황경연기자 hw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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