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가면’ 시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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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가면’ 시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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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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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마스크 금지법안’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복면’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복면 시위대를 감싸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인권위는 “복면 등을 착용하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불법 폭력 집회·시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불법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면 얼굴을 복면으로 왜 가려야하는가? 복면할 때는 이미 불법과 폭력 의도도 함께 숨긴 게 아니겠는가? 복면을 벗기겠다는 것은 이런 `얼굴 없는 폭력’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제조·보관·운반 행위에 대한 추가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과잉범죄화를 초래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했다. 이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범죄는 예방과 차단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구의 제조, 운반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그런데 인권위는 `과잉범죄화를 초래한다’ 운운하며 반대했다. 인권위 주장대로 살상기구를 추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범죄의 과잉화’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시위현장 `촬영’도 반대했다. `영장’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시위 집회 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법이다. 언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현장에 들고 와 불법 폭력행위를 쵤영하라는 말인가. 아예 불법 폭력에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인권위의 눈에는 복면한 시위대의 인권만 보일 뿐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시민과 경찰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프랑스는 최근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참가하면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정부는 관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얼굴을 숨기고 시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총리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을 처음 위반하면 최대 1500유로(약 265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지며 1년 안에 다시 위반할 경우 3000유로로 늘어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의 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점차 늘다 4개월을 넘기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스트라스부르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격렬한 충돌이 빚어지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프랑스는 평소에도 시위 때마다 복면한 채 폭력을 일삼는 `카쇠르’라는 시위꾼으로 골치를 앓아왔다. 우리도 인권위가 집시법개정에 반대하면 대통령령으로 복면금지법을 만들어 가면 뒤에서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시위꾼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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