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포항 시민단체 전 간부와 공모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5일 포항철강공단 내 모 업체의 비자금 장부를 폭로하겠다며 협박, 2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내 공갈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전 직원 유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또 유씨와 공모해 회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후 그 댓가로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포항 모 시민단체 전 대표 강모(51)씨와 36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70)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뜯어낸 액수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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