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선시공제 도입에 부쳐
  • 경북도민일보
어항시설 선시공제 도입에 부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가 동해안 주요 어항시설 사업에 대해 채무부담 선시공(先施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어항시설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제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마디로 시급한 사업은 `외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포항, 울진, 영덕, 경주 등지 어항 시설 신설 및 개수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제때 못하거나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진전되어 그 사이 사업비가 폭등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채무부담 선시공 제도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는 일단 부담해야 될 채무액으로만 편성해 두고 해당 사업을 펼친 뒤 이후 회계연도 예산에서 확보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확보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업부터 하고 예산처리는 나중에 하게 함으로써 효과를 신속히 얻는 데 있다. 또 사업 예정지 땅값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 일 때, 예산확보 후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미 천정부지로 솟은 땅값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현상도 예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첫째,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채무부담액 예산을 다룰 때 당장의 예산이 아닌 까닭에 자칫 소홀하게 처리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듯 차후에 확보할 예산에 대해서는 자칫 심사를 가볍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둘째, 예산확보 부담을 다음해 이후로 넘기는 것은 자치단체 살림을 나중에 맡게 될 사람에게 부담을 지워놓는 일이다. 이는 후인(後人)들의 권능과 업무재량을 현재 지자체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앞당겨 행사하는 것과 같다. 극히 제한돼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튼 경북도의 이 같은 채무부담 선시공 제도가 동해안 지역의 어항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에 따르는 이러한 단점 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대처방안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