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농업진흥구역 내 건물 용도변경 허가 물의
농업 관련 공동시설만 사용 가능…의혹 증폭
영천시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 내의 창고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해 준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지난 1997년 10월 농업진흥구역 내에 허가가 가능한 농사용 주택으로 준공된 건물로 이번 용도변경 때까지 1층 130㎡는 농기계 등 농사용 자재 창고로 2층 98㎡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시는 이 건물을 건물주 한모(58·여)씨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고 농지법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건물 용도변경을 해 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일자로 용도변경이 완료되자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ㅅ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문모씨가 상호만 ㅇ어린이집으로 변경한, 지난 6월 12일부터 이재지를 옮겨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농업 관련 공동 시설만 할 수 있게 예외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역이 인구 감소로 대상 어린이가 줄어들어 어린이집 신규 개설도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지 한 가운데 있는 주택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이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 한 것으로 판단 해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협의를 담당한 직원은 “협의 결과에 농업 관련 공동 시설로 사용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어린이집이 이전해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련 부서는 농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사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기인서기자 ki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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